♦ 회원
• 남동구청 본청 및 구 산하기관 전직원(공무직근로자 포함),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직원,
복지회 소속직원으로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회원이 된것으로 본다.
♦ 회원가입 절차
• 가입신청(급여담당자에게 출자금 공제요청) → 출자금 납부 확인 후 승인 및 가입완료
♦ 출자금은?
- •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실적배당으로서 복리이며 비과세임
• 출자금은 1만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로이 납입 가능하며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복리후생비 지급일에 개별 납부 가능
- • 출자금은 자금 필요시 일부 인출 또는 전액 인출 가능
- ♦ 출자금 환급
- • 출자금은 자금 필요시 일부 인출 또는 전액 인출 가능
- • 타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 및 탈퇴시 전액 인출
- • 탈퇴 후 재가입 경우 신용대출 제한 있음
-
- ♦ 출자금 지급정지
- •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복지회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 • 복지회 대출 시 출자금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 • 복지회 대출금이 있는 회원 중 개인회생자 및 급여압류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가
- 환급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