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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남동구청직원복지회’ 설립 대의원회 개최(2001년 12월 20일)
설립 목적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연혁
1988년
남구에서 남동구 분구 후 자체 운영
1993. 03. 30.
새마을금고 연합회 가입 ‘직장새마을금고’ 운영 시작
2001. 12. 20.
‘직장새마을금고’ 해산 및 ‘직원복지회’ 설립 대의원회 개최
2001. 12. 31.
새마을금고 연합회 탈퇴 ‘직장새마을금고’ 법인해산 완료
2002. 04. 15.
‘직장새마을금고’ 청산등기 완료
2002. 06. 01.
‘직장새마을금고’ 폐업신고 및 ‘직원복지회’ 고유번호증 발급
기관 운영
이사회 : 예·결산 승인 및 정관, 운영규정에 관한 의결 기관
임원 : 이사장 1, 부이사장 1, 이사 25, 감사 2인
직원 : 복지회 업무 담당 1명
사업 운영
운영자금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출자금으로 조성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 사업
복지사업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복지증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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