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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직원복지회 Namdo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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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직원복지회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남동구청직원복지회 회원가입은 “남동구청직원복지회 정관”에 따라 남동구청 본청 및 구 산하기관 전직원(공무직근로자 포함),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직원 및 복지회 소속직원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발령을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됩니다.

  • 가입절차
    1. 가입신청(급여담당자에게 출자금공제 요청)
    2. 출자금납부확인 후 승인 및 가입완료

회비 및 회비 납부방법

  • 회비의 1좌 금액은 10,000이며 월 1인이 70구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복리후생비 지급일에 개별납부도 가능합니다.

회원탈퇴

타 기관으로 전출 하거나 퇴직, 사망 시 및 회원본인이 탈퇴를 요청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탈퇴 후 재가입 경우 남동구청복지회 신용대출 제한 있습니다.

퀵메뉴

담당자 연락처 ☎ 032-453-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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