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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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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지회(홈페이지관리)
- 작성일
- 2020년 8월 31일(월) 10:17:37
- 조회수
- 2419
<신 용 대 출 안 내>
♦ 대출의 한도 ①회원 1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
대 출 한 도 액 |
3년미만 |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
3년이상 5년미만 |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
5년이상 7년미만 |
2,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7년이상 10년미만 |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10년이상 |
4,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
➁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출한도액을 제한한다.
출 자 기 간 |
대출가능액 |
1년미만 |
1,000만원 이하 |
1년이상 3년미만 |
대출한도액의 70% |
3년이상 5년미만 |
대출한도액의 80% |
5년이상 7년미만 |
대출한도액의 90% |
7년이상 |
대출한도액의 100% |
♦ 대출이율
• 대출이율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0.5%를 차감하여 적용
• 금리의 조정 시기는 매분기 급여일을 기준으로 변동
• 기존 대출금을 상환중인 회원도 동일하게 적용
* 연체대출이율은 신용대출 이자율의 2배
♦ 대출금 보증
• 출자금 담보대출 : 출자금 범위 내 대출
• 보증보험 대출 : 출자금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로 서울보증보험 필수
•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에 대한 요율'이 과거 손해율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기본요율의 35% 할인 적용
• 서울보증보험 가입 절차
회원 복지회 서울보증보험 회원 서울보증보험 복지회
대출신청 → 심사 후 → 심사 및 → 전자서명 및 → 보증보험증권 → 대출금지급
보증보험통보 가입안내 보험료결재 발행 및 전송
* 서울보증보험 인천지점 새창안대리점(전화번호032-439-4249, 팩스032-428-4249) 문의가능
* 유사 대부기관(행정공제회, 공무원연금대부 등)의 기 대부금을 포함하여 신용구간점수 및
보증보험 한도에 따라 보증이 불가 할수 있음
♦ 대출금상환방법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 :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상환
* 이자 : 대부 잔액에 대하여 대부일수에 대부이자율을 곱한 금액 상환
• 정기상환 : 급여원천징수
• 개별상환 : 복리후생비 지급일 개별상환
정기상환 이외 대부금 일부 또는 전부 상환 가능(중도수수료 없음)
* 개별상환시 복지회로 정확한 상환금 확인 후 입금(전화 032-453-2187)
* 상환계좌 : 신한은행 100 023 713708 (예금주-남동구청직원복지회)
* 대출금 조기 상환시 보증보험료 환급
♦ 대출상환기간
①대출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거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대 출 금 액 |
거치기간종료후 총 상환기간 |
1,000만원 이하 |
36개월 이내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이하 |
48개월 이내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
60개월 이내 |
3,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
72개월 이내 |
4,0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 |
84개월 이내 |
➁퇴직까지 잔여 개월 수가 제1항의 대출금액에 따른 상환기간 미만일 경우 거치기간 없이 퇴직 잔여 개월 수이내로 상환기간을 약정한다.
➂대출신청 시 선택한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개월 수로 원금균등 분할하여 매월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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