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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직원복지회 Namdo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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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안내

  • 작성자
    복지회(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20년 8월 31일(월) 10:17:37
    조회수
    2419
<신 용 대 출 안 내>

♦ 대출의 한도 회원 1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대 출 한 도 액
3년미만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3년이상 5년미만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5년이상 7년미만 2,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7년이상 10년미만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0년이상 4,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출한도액을 제한한다.
출 자 기 간 대출가능액
1년미만 1,000만원 이하
1년이상 3년미만 대출한도액의 70%
3년이상 5년미만 대출한도액의 80%
5년이상 7년미만 대출한도액의 90%
7년이상 대출한도액의 100%

♦ 대출이율
• 대출이율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0.5%를 차감하여 적용
• 금리의 조정 시기는 매분기 급여일을 기준으로 변동
• 기존 대출금을 상환중인 회원도 동일하게 적용

 * 연체대출이율은 신용대출 이자율의 2배

♦ 대출금 보증
• 출자금 담보대출 : 출자금 범위 내 대출
• 보증보험 대출 : 출자금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로 서울보증보험 필수
•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에 대한 요율'이 과거 손해율에 따라
   개인 신용평점에 따른 기본요율의 35% 할인 적용 

• 서울보증보험 가입 절차
    회원        복지회      서울보증보험      회원         서울보증보험        복지회
  대출신청 →  심사 후   →   심사 및  →  전자서명 및 →  보증보험증권 →  대출금지급
              보증보험통보    가입안내      보험료결재      발행 및 전송


* 서울보증보험 인천지점 새창안대리점(전화번호032-439-4249, 팩스032-428-4249) 문의가능
* 유사 대부기관(행정공제회, 공무원연금대부 등)의 기 대부금을 포함하여 신용구간점수 및
  보증보험 한도에 따라 보증이 불가 할수 있음


♦ 대출금상환방법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 :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상환
 * 이자 : 대부 잔액에 대하여 대부일수에 대부이자율을 곱한 금액 상환
• 정기상환 : 급여원천징수 
• 개별상환 : 복리후생비 지급일 개별상환
               정기상환 이외 대부금 일부 또는 전부 상환 가능(중도수수료 없음)
 * 개별상환시 복지회로 정확한 상환금 확인 후 입금(전화 032-453-2187)  
 * 상환계좌 : 신한은행 100 023 713708 (예금주-남동구청직원복지회)
 * 대출금 조기 상환시 보증보험료 환급


♦ 대출상환기간
대출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 거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대 출 금 액 거치기간종료후 총 상환기간
1,000만원 이하 36개월 이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이하 48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60개월 이내
3,000만원 초과 4,000만원이하 72개월 이내
4,0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 84개월 이내
퇴직까지 잔여 개월 수가 제1항의 대출금액에 따른 상환기간 미만일 경우 거치기간 없이 퇴직 잔여 개월 수이내로 상환기간을 약정한다.
대출신청 시 선택한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개월 수로 원금균등 분할하여 매월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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