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직원복지회 이사회 결과 안내입니다.
1. 일시 : 2024. 3. 28 ~ 3. 29(2일간)
2. 의결방법 : 서면결의
3. 의결사항
► 2023 남동구청직원복지회 결산(안) :
원안가결
- 배당률 3.48%
► 남동구청직원복지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가결
- 실비성격의 복리후생비 지급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보수 및 후생복지규정 - 안 제14조)
- 회원1인의 월 출자금 납입구좌 및 누계한도 적립금액 증액(출자업무취급규정 - 안 제8조, 안 제9조)
- 퇴직전 잔여기간에 따른 대출가능액 제한규정 삭제(여신업무규정 - 안 제8조)
- 신용대출 기준금리(공무원연금공단 공시이율)의 0.5% 차감 적용(여신업무규정 - 안 제11조
► 2024 남동구청직원복지회 예산(안) :
원안가결
► 남동구청직원복지회 홍보 이벤트 계획(안) :
원안가결